업체서 보험가입 안했어도 ‘대리운전기사 산재가능’

 

소득·종사기간·연령 상관없어

업체, 가입·보험료 납부 의무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인천생활물류쉼터에서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인천생활물류쉼터에서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이 다양해지면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함께 4차례에 걸쳐 산재보험 관련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 편집자주

# 최근 대리운전을 하던 50대 A씨는 고객을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갈비뼈가 골절됐습니다. 사고 이후 그는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산재보험을 가입 못했으니 산재보상 대상이 안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Q. 여러 대리운전업체(플랫폼사)와 계약을 맺는 대리운전기사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과 산재보상이 되나요?

A.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 종사 기간, 연령 관계 없이 대리운전기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고용보험은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경우 당연 적용,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관계 없이 모두 적용,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 체결한 경우 제외).

대리운전 업체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운전기사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운전 업체에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시 대리기사가 직접 공단에 가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대리기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대리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또는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됩니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