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가맹 점포 스티커. /경인일보DB
수원시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가맹 점포 스티커. /경인일보DB

지역화폐의 부정·편법 사용 논란이 지속되자 경기도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금과 같은 투기성 자산 구매 시도 등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사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화폐 발행액 규모는 지난 2019년 5천억원에서 2022년엔 5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본격 도입 후 6년 동안 최고 10배 이상 급성장하는 사이 부정·편법 사용의 사각지대도 그만큼 커졌다.

경기지역화폐의 부정·편법 사용 논란은 한 두 해가 아니다. 특히 올 들어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지역화폐로 금을 포함한 귀금속을 구매하려는 시도마저 있었다. 온·오프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가 빗발칠 정도였다. 행정안전부 지침은 금, 은에 대해 별도로 구매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순금 등 차익을 얻기 쉬운 투기성 자산은 지역화폐로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14K·18K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모호한 가맹점 등록 기준도 악용될 소지가 크다. 수원시,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금은방 등 귀금속 판매점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액세서리 판매점은 귀금속을 취급해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제도적 빈틈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논란은 학원비다. 지난해 학원에서 학원비 명목으로 결제된 경기지역화폐는 무려 1조376억원에 달한다. 2022년 9천244억원보다 1천132억원이나 증가했다. 전체 지역화폐 결제액의 26.73%, 4분의 1이 넘는다. 용인·화성 등 학생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학원 결제액이 일반음식점을 추월했다. 30·40·50대 학부모들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받아 지갑을 채운 뒤, 이를 학원비 결제에 사용하는 게 지역화폐의 사용 패턴이 된지 오래다.

경인일보는 지난 3월부터 ‘경기지역화폐 리포트’ 기획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한 바 있다. 다행히 도는 31개 시·군과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8일까지 3주에 걸쳐 일제단속을 벌인다. 유흥업소 등 사용불가 업종은 물론 불법 환전까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제한업종 사용,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총 20건이 적발됐다. 실제로도 20건뿐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단속이 예년보다 광범위하고 촘촘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강력한 조치로 부정·편법 사용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지역화폐가 투기성 자산이나 사교육 시장으로 대거 흘러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역 골목경제에서 돈이 선순환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