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부터 ‘공간 부족’ 우려

사실상 ‘의원회관’이란 지적도

1천억 예산… 실효성은 미지수

경기도·도의회가 경기융합타운 내 연면적 2만㎡ 이상 복합청사 건설을 추진한다. 공공청사의 경우 법령으로 사용 가능한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어 도가 신청사로 이전해오기 전부터 공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2020년 10월 6일자 3면 보도) 3년 만에 현실화된 것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13일 ‘공공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도·도의회 청사 인근 5천354㎡ 규모 유보지에 두 기관이 함께 쓸 수 있는 복합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대부분은 도의원들과 정책 지원 인력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일 전망이다. 내년에 개원하는 12대 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그에 따라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밖에 경기융합타운에 들어선 공공기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3천300㎡) 조성도 구상에 포함됐다. 건립비는 많게는 1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호화 청사’가 도마에 오른 뒤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지자체들의 본청 청사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대 7만7천633㎡다. 그런데 경기융합타운 내 신청사 면적과 북부청사 면적을 포함하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게 돼, 이전 전부터 청사를 넓힌다고 해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복합 청사를 건립한다고 해도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합청사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의원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도건설본부 측은 “두 기관 모두 업무 공간이 부족해, 공간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