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반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2025.5.14 /연합뉴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2025.5.14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사건은 ‘면소’, 즉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선 이 후보 처벌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은창 선대본 대변인도 “이 후보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거부권 행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대단히 치밀하고 노골적”이라며 “재판부를 압박해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 후보의 백현동 허위 발언과 골프장 관련 허위 해명을 처벌할 근거조차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