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효자 지역화폐, 작은 불편도 없게 꼼꼼 조율”

 

가맹점 등록 소규모 제한 ‘취지 충실’

현장 단속 뛰며 가까이 의견 청취도

잔뼈 굵은 베테랑, 원활한 운영 최선

지난 13일 수원시의 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신의 ‘수원페이’ 카드를 들고 있는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 그 스스로도 지역화폐를 활발히 쓰는 ‘지역화폐 생활자’다. 2025.5.13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지난 13일 수원시의 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신의 ‘수원페이’ 카드를 들고 있는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 그 스스로도 지역화폐를 활발히 쓰는 ‘지역화폐 생활자’다. 2025.5.13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사용처를 소규모 골목 상권으로만 제한하는 대신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소상공인도, 소비자도 ‘윈윈’토록 한다는 게 지역화폐의 취지다.

경기도에서 본격 시행된 지 7년차를 맞은 지금, 일상 속 지역화폐가 더는 낯설지 않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경쟁이 때로는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아주 약간의 틈을 노려 차익을 얻으려는 시도들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옆길로 새지 않고 본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독려하며 틈이 있다면 메우는 게 행정 영역의 일이다.

경기도 지역금융과는 연간 총 발행액만 5조원에 가까운 경기지역화폐를 총괄한다. 그 스스로도 ‘지역화폐 생활자’인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집과 사무실이 있는 지역 두 곳의 지역화폐를 쓰고 있다.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도 좋은 정책이라고 여긴다. 개인적으로는 사용하는데 불편한 건 없지만 정책적으로는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보완해야 할 점이 생기기 마련이라 개선점을 늘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침보다도 가맹점 등록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 과장은 “정부 지침과 경기도 기준이 다른 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가맹점의 연 매출 상한과 금 구매 허용 여부다. 정부 지침상엔 연 매출 30억원을 넘지 않으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12억원으로 제한했다. 그나마도 10억원이었는데 물가 상승 상황을 고려해 조금 상향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편의도 물론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부분이지만 골목상권에 혜택을 주겠다는 게 본 취지이기 때문에 본연의 정책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감사·수사 업무 등에 잔뼈가 굵어 도 안팎에서 ‘현장형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있는 김 과장은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현장도 직접 챙기고 있다. 인터뷰도 지난 13일 단속 현장에서 진행했다. 도와 시·군 공무원들은 물론, 처음으로 공동운영대행사 관계자들도 단속에 동행한 게 특징이다. 김 과장은 “문제를 적발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지만 현장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듣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며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사회공헌재원을 조성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앱 운영 서버를 증설하는 등 소비자들의 원활한 이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지역화폐가 민생 경제의 ‘효자’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