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효자 지역화폐, 작은 불편도 없게 꼼꼼 조율”
가맹점 등록 소규모 제한 ‘취지 충실’
현장 단속 뛰며 가까이 의견 청취도
잔뼈 굵은 베테랑, 원활한 운영 최선

사용처를 소규모 골목 상권으로만 제한하는 대신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소상공인도, 소비자도 ‘윈윈’토록 한다는 게 지역화폐의 취지다.
경기도에서 본격 시행된 지 7년차를 맞은 지금, 일상 속 지역화폐가 더는 낯설지 않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경쟁이 때로는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아주 약간의 틈을 노려 차익을 얻으려는 시도들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옆길로 새지 않고 본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독려하며 틈이 있다면 메우는 게 행정 영역의 일이다.
경기도 지역금융과는 연간 총 발행액만 5조원에 가까운 경기지역화폐를 총괄한다. 그 스스로도 ‘지역화폐 생활자’인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집과 사무실이 있는 지역 두 곳의 지역화폐를 쓰고 있다.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도 좋은 정책이라고 여긴다. 개인적으로는 사용하는데 불편한 건 없지만 정책적으로는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보완해야 할 점이 생기기 마련이라 개선점을 늘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침보다도 가맹점 등록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 과장은 “정부 지침과 경기도 기준이 다른 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가맹점의 연 매출 상한과 금 구매 허용 여부다. 정부 지침상엔 연 매출 30억원을 넘지 않으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12억원으로 제한했다. 그나마도 10억원이었는데 물가 상승 상황을 고려해 조금 상향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편의도 물론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부분이지만 골목상권에 혜택을 주겠다는 게 본 취지이기 때문에 본연의 정책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감사·수사 업무 등에 잔뼈가 굵어 도 안팎에서 ‘현장형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있는 김 과장은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현장도 직접 챙기고 있다. 인터뷰도 지난 13일 단속 현장에서 진행했다. 도와 시·군 공무원들은 물론, 처음으로 공동운영대행사 관계자들도 단속에 동행한 게 특징이다. 김 과장은 “문제를 적발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지만 현장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듣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며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사회공헌재원을 조성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앱 운영 서버를 증설하는 등 소비자들의 원활한 이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지역화폐가 민생 경제의 ‘효자’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