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에서 정년 보장 없이 임용된 계약직 교수(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명시한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이 논의 끝에 일부 수용됐다. 학내에서 찬반 의견(5월15일자 2면 보도)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규직 전환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지만 실제 전환 방식이나 범위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경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에서 교원인사규정 개정안과 부속 전문영역중점교원 규정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환 비율이나 절차, 대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은 추후 별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다.
현재 경기대에는 485명의 교원이 재직 중이며, 이중 159명이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전문교원)이다. 2015~2020년 사이 대규모 전문교원을 채용해 비교과 프로그램 실적을 쌓으며 정부 재정지원 성과를 냈지만 처우 격차는 여전했다. 이에 전문교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제도화를 요구해 왔다.
지난 14일에는 교내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찬반 집회가 각각 열리기도 했다. 교원노조 등은 “최소한의 정상화 조치”라고 찬성 입장을 이야기했고, 교수회는 “전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입장차가 첨예했던 사안을 두고 이뤄진 이번 결정은 정년 보장 없는 교원들의 지위 향상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지회·경기대 교원노동조합·경기대 교수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문교원 전환규정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랫동안 누적된 교원 인사제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교육과 연구를 묵묵히 감당해온 전문교원에게 제도적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심사 기준과 절차는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숙의해 마련돼야 한다. 실질적 기여도와 장기 근속의 가치를 반영하고 가능한 많은 교원이 전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근거 조항이 마련됐으나, 몇 퍼센트를 전환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심사를 진행할지는 앞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연·신지영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