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5월13일자 7면보도)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16일 오후 결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허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허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12월과 작년 2월 두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한 뒤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3일 영장을 청구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