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의 졸업사진을 보기 위해 고등학교 도서관에 무단으로 들어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정오께 방문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용인시의 고등학교 도서관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7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고등학교를 찾아 졸업앨범 열람을 신청했으나,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서관 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간 뒤 감시가 소홀한 점심시간을 이용해 졸업사진을 열람·촬영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도서관 사서에게 방문을 승낙받았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이 학교가 출입증 대장 작성 등으로 방문을 허용하는 사정을 알고도 당일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에 진입했다”며 “사서는 스스로를 졸업생이라고 밝힌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졸업앨범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람이 많은가’라고 물어 ‘학생들이 많다’고 대답했을 뿐이다. 이를 도서관 방문 승낙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