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중기중앙회 강연서 “중처법은 악법”

노동계 즉각 반발 “반노동 인식의 전형”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 입장 아직 없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박용주 자랑스런 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5.15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박용주 자랑스런 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5.15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유력 주자 중 하나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이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당선 시 개정을 공언하면서다. 노동계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현실을 외면하는 ‘반(反)노동’ 인식이라며 규탄했다.

김 후보는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사업주 등을)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이번에 다시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의 주장은 이 법이 시행 후 줄곧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원인이라는 경영계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며,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김 후보의 발언은 반노동 인식의 전형”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을 ‘악법’이라 규정하고, 이를 없애겠다고 공언하는 현실은 한국사회 노동의 참담한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재해 사망사고 94%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며, 법의 보호를 가장 절실히 받아야 할 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도리어 중대재해법의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래 3년 사이(2022년 1월~2024년 12월) 유죄로 확정된 사건은 15건에 불과할 정도로 손에 꼽는다. 이 가운데 14건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실형은 징역 1년형의 1건이 유일하다. 경기지역에선 2022년 8월 시흥의 오피스텔 신축 현장과 2023년 5월 안산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1명씩 각각 감전사, 끼임사를 당해 대표이사들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됐으나 모두 집행유예에 그쳤다.

한편 다른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진 않았다. 다만 그는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9월 중소기업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달란 기업계 요청에 “한 해 재해 사고사망자가 600~700명 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법 완화에) 동의가 안 된다”고 반대 뜻을 전한 바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