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밀어붙일건가”
이재명 “판례도 인정, 당연히 해야”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첫 후보자 간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또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건가”라고 물으면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주도권 질문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한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나’ 하지 않았나.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가 다시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라고 하자, 이 후보 역시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