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간 빌라단지서 8차례 1천만원 챙겨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차량에 치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월 한달여 간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라 단지 일대에서 총 8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에 팔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움직이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쳐 보험접수를 요구하는 등의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을 이용해 보험금을 얻었다.
특히 운전자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전봇대나 빌라 안쪽 입구에 숨어 상대를 물색하다 차량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거론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 합의를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일을 그만두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범행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로 신고 접수 후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서민 경제의 불안을 가중하고, 향후 보험료 상승 등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더 교묘해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