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전경 . /경인일보DB
수원고법 전경 . /경인일보DB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는 최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레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평생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김레아는 “우발적 범행이며 경비원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시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러 온 여자친구 A(22)씨와 그의 어머니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