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지난달 21일 김포시민회관 앞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기소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025.04.21 /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지난달 21일 김포시민회관 앞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기소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025.04.21 /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는 크게 보면 뇌물과 직권남용인데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 전 시장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B(60)씨와 페이퍼컴퍼니 대표이사(52) 등 4명의 변호인들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사건 기록이 3만5천쪽으로 방대해서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전 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C(64)씨 등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2명과 관련 금융사기 범행을 벌인 개발업체 대표의 변호인들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2021년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C씨 등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총 155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마치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한 것처럼 위장해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김포시 공무원들에게는 사업 관련 출자 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목은수·김연태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