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시민연합 김광석·이호걸 공동대표가 ‘위례신도시 철도계획 미이행과 행정구역 분리’에 대해 2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제공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김광석·이호걸 공동대표가 ‘위례신도시 철도계획 미이행과 행정구역 분리’에 대해 2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제공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공동대표 2명

‘재산권·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위례 시민단체가 ‘위례신도시 철도계획 미이행과 행정구역 분리’에 대해 위헌 심판 청구에 나섰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은 25일 “공동대표인 김광석·이호걸 명의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위례시민연합은 청구취지에 “2008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공표한 위레신도시 철도건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 약속을 17년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위례신도시를 송파구·성남시·하남시로 분리해 행정서비스 및 정치참여에 있어 차별저 처우를 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시했다.

김광석 공동대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위례과천선과 위례신사선 철도 2개 노선이 공식 확정됐음에도 17년이 지나도록 철도가 전혀 착공되지 않았고(5월 19일자 9면보도=위례 주민들 서울시청 앞서 ‘위례신사선·과천선 책임이행 촉구’ 목소리), 위례신도시가 송파구·성남시·하남시 세 지역으로 행정단절된 구조로 인해 주민들이 차별적 행정서비스, 교육·의료 접근성 저하, 정치 대표성 상실 등을 겪고 있다”면서 “위례 주민의 기본권이 장기간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이번에 헌법소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