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경제청은 민원 사유로 신고 수리 거부할수 없다” 판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도 주민 반발로 2년 넘게 사용하지 못하자 인천항만공사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2심)에서 승소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들의 민원에 재판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25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12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남항 배후단지)에 5만㎡(402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 화물차 주차장은 2007년부터 조성 계획이 세워져 있던 것이다.
이후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무인주차 관제시설, 사무실,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2023년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인천경제청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계속 반려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청의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에 따라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 등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화물차 주차장 운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아암물류2단지 인근 지역은 화물차 주차장이 없어 도로 등지에 불법 주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천경제청은 화물차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양측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확인하면 앞으로 자문 절차 등을 거쳐 상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