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사업 대상자 신청
아동 연령 24~48개월에서 24~36개월 조정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조건 신설

경기도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올해부터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정식 사업으로 추진, 다음달 2일부터 사업 대상자 신청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해당 사업이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천298명, 올해 상반기 5천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이 이용했다.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시킨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하반기 시행되는 정식사업에도 돌봄 조력자에 이웃이 포함되며,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돌봄 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등이다. 자녀가 4명 이상일 경우 돌봄 조력자를 추가로 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아동 연령 24~36개월(기존 24~48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존 소득제한 없음)로 변경됐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를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파주·광주·하남·군포·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 등 14곳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