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GB) 비율이 시 전체면적의 83%에 달하는 의왕시가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용 지원에 나선다.
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세대주(세대원) 중 1인이 의왕 지역 GB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GB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과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1세대당 60만~1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이 사업은 GB 지정 당시부터 ▲관내 GB에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세대로서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으로 GB 밖에 거주한 기간의 경우 GB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간주 ▲생업을 위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GB 밖에 거주하였던 시민 ▲지정 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에도 GB에서 계속 거주한 시민 ▲위 대상자 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정액 626만여원 이하인 세대 등이 신청 대상이다.
각 동별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27일까지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7월10일까지 생활비용 대상자 확정 및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인해 많은 규제사항이 발생했는데 이 지원책을 통해 적게나마 혜택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이뤄졌음 좋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