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의 가방을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세 차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9월7일 여객터미널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의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훔친 가방과 지갑에는 현금, 여권, 선글라스 등이 들어있었다.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이미 8차례 넘겨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을 모두 합쳐도 약 280만원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라면서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