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심사 없이 여권만으로 입국
정부가 크루즈 관광객의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 ‘크루즈 선상심사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26일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2025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크루즈 선상심사제도는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 직원이 공해상에서 대면심사 없이 여권만으로 입국절차를 처리하는 제도다. 출입국 심사가 선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선박이 항구에 입항했을 때는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하선이 이뤄져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출입국관리법 관광상륙허가제의 시행령을 개정해 2만t급 이상 3개국 이상을 기항하는 크루즈 선을 대상으로 선상심사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크루즈 입항이 늘어나면서 출장 직원이 부족해지자 이 제도를 중단한 바 있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기항지 내 방한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법무부와 협업, 크루즈 선상심사제도를 지원하고, 크루즈터미널 운영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우선 올해 인천항과 부산항에 기항하는 일부 크루즈에서 선상심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항의 경우 2천여명을 태운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하선하는 데 2시간에서 2시간30분이 소요되는데, 이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