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인 미국명 제니 김, 한국명 김인숙(가명)이 한국내 부동산을 상속등기 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인 상속인은 독일로 출국하여 독일에서 상속준비서류를 보낸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면 상속의 준거법은 한국법이 적용된다. 상속인이 미국인이므로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주소증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증명서, 그리고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보충서류로 말소자등본 및 제적등본 등을 준비해서 보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등기부에 자기명의로 주소가 기재되는 자이므로 주소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에는 주소증명제도가 없으므로 본국(미국) 공증인의 주소공증서면을 첨부하거나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체류국(독일)의 주소증명정보(아포스티유 필요)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주독 미국영사관이나 한국영사관에서 면허증사본에 영사확인을 받아 주소증명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권리취득하는 상속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이 필요하다. 이 서면은 위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미국 여권에 주독 미국영사관 혹은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위임장과 함께 보내면 출입국관리소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주독 미국영사관 혹은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면 된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적등본에 있는 이름(김인숙)과 미국인 현재의 이름(제니 김)이 다를 것이므로 동일인임을 진술해 미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미국의 개명심판문이 있다면 주독 미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면 된다. 어느 경우든 김인숙이 미국인 제니 김으로 되었다는 보충자료로 김인숙의 해외이주사실이 기재된 말소자초본, 국적상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첨부한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6개월내 부동산소재지 관청에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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