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국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뽕나무액 재배’ 아닌 일반 재료

“수년간 본사가 알고도 속인것”

콩나물 국밥 프랜차이즈 본사가 특허받은 콩나물이라고 속이고 일반 콩나물을 비싸게 납품했다며 일부 가맹점주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 동구에서 A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했던 B씨 등 2명은 본사 공동 대표 2명을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인천남동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016년 1월 콩나물 국밥 매장을 운영하는 A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맺고 이듬해인 2017년부터 가맹점 영업을 시작했다. 본사는 ‘뽕나무액을 이용한 콩나물 재배장치 및 그 재배방법’이라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계약 체결 전 B씨에게 홍보했다. 뽕나무액을 사용한 콩나물은 일반 콩나물보다 뛰어난 식감과 맛을 자랑한다고 그를 설득했다.

A프랜차이즈 본사는 인천과 서울 등 전국에서 7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 콩나물’이라는 이유로 B씨 등 가맹점주들에게 일반 콩나물 시장가 대비 20~30% 비싼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게 B씨 주장이다. 그는 2018년 자신의 가맹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콩나물 특허를 홍보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자부심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던 중 손님 밥상에 자신 있게 내놓은 국밥 콩나물이 본사가 자랑한 특허받은 콩나물이 아니란 사실을 본사 관계자의 내부고발로 알았다고 했다. 콩나물 생산업체가 특허는 받았으나 대량 생산이 어려워 납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B씨 등은 본사가 이를 알고도 수년간 가맹점주들을 속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2년전 쯤 본사가 각 매장에서 특허 콩나물을 홍보하는 내용을 없애는 방식으로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했는데, 그때는 홍보마케팅 방향이 바뀐 것으로만 생각했다”며 “많은 가맹점주가 지금도 특허 콩나물인줄 알고 납품받고 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6일 A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특허 콩나물에 대해 계약을 맺은 생산업체를 통해 각 가맹점에 납품하기로 했던 것이며, 특허 콩나물이 아닌 일반 콩나물이 공급된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프랜차이즈 공동 대표인 C씨는 “공동 창업한 3명 중 회계상 문제가 발생해 퇴사한 D씨가 콩나물 납품 전반을 담당했었다”며 “공동 대표인 나도 D씨의 퇴사와 맞물려 2년 전에야 특허 콩나물이 납품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 매장 인테리어 등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주에게 공문 등으로 자세하게 알리지 못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특허 받은 콩나물이 아니긴 해도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지 않는 특화된 품종인 데다가 물류비 등도 반영돼 콩나물을 비싸게 납품한다는 일부 점주들의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인천남동경찰서 관계자는 “고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