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경. /경인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7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후보와 비서실장 정모씨,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1년 9월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불송치를 결정받았는데, 검찰은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2023년 10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안 되자 피고인을 피의자로 추가하면서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라며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하든 (이와 무관하게)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실장 변호인도 “당시 도지사 공식 일정만 보고 받고 회의했을 뿐 공소장 내용 관련 보고를 받거나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 4명만 출석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 후보와 정 전 비서실장 측과 달리 배씨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 등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