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전화’
작년 344건중 ‘39.5% 성희롱’
상담후 73.5%가 불리한 조치

인천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가 실시한 상담 통계를 발표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총 344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상담을 신청한 경우가 136건(39.5%)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상담이 90건(26.2%)으로 뒤를 이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행한 상담이 63건(18.3%) 있었다.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의 여성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상담을 신청했으며, 그 중 20대가 63명(55.4%)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성희롱은 제조업(36.8%), 도매·소매업(10.3%)고 공공행정 서비스 분야(10.3%)에서도 발생했다.
성희롱 상담 건수 중 56.7%(77건)는 상담자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또 60.3%(82건)는 상담자가 1년 미만 재직한 경우였다. 이 중 절반 가량(47.1%)은 상담자가 성희롱 등으로 퇴사한 후에 평등의전화를 찾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가슴과 엉덩이 등 특정 부위의 성형수술을 권유받거나,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경험했다. 회식을 마친 뒤 상사가 ‘잠자리를 가지러 왔다’며 집에 찾아온 경우도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 중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동시에 경험한 비율은 65.4%(89건)다.
평등의전화에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진행한 이들 중 대다수(100명·73.5%)는 회사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받았다. 상담을 진행한 뒤 직장내 성희롱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서 사내에 알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중 59명은 파면·해임·해고 등을 당했으며, 21명은 집단 따돌림이나 폭언과 폭행 등을 경험했다. 일을 주지 않거나 부서 재배치 등을 경험한 이도 18명이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직장 상사나 대표가 성희롱을 저지르는 경우 회사 내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대다수의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한 뒤 결국 퇴사한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