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고소장… 경찰 수사중
100여명, 피해금액 800억대 주장
남부청, 대행사 대표 등 2명 입건

‘시흥 거북섬 공실’ 논쟁이 대선판을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거북섬 웨이브파크 인근 한 수변상가의 수분양자 100여명이 분양대행사의 허위·광대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거북섬 웨이브파크 앞 수변 상가인 한 빌딩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해 상가를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은 해당 빌딩 수분양자 100여명이 단체로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800억원대에 달한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은 ‘분양 후 관광객이 몰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수분양자들을 속였다”며 “그러나 (현재는) 공실 문제가 심각해 피해가 막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빌딩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1만9천여㎡ 규모의 건물로, 거북섬 웨이브파크와 인접해 있고 2020년 완공 후 분양을 시작했다.
상가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피고소인인 A씨 등에 대한 소환까지 마친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경법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5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 가능한 것으로, 고소인들은 대부분 5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거북섬 공실 논쟁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시흥 유세 중 도지사 시절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 사업을 추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촉발됐다.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실이 90%에 달한다며 비판했고, 공실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