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지역 경제 살리기 소상공인 업계 등 건의

인천시, 16개 주요 상권 ‘테라스형 옥외영업’ 7월부터 시범 운영

보행자 통행 지장없어야

오는 7월부터 월미도와 소래포구 등 인천 주요 상권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해진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소상공인업계는 옥외영업 허용을 반기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주요 상권 16곳을 대상으로 ‘테라스형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옥외영업은 사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그동안 관광특구나 호텔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형태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인천은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건축물과 보행로 사이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상에 명시돼 있어 자영업자들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옥외영업 허용을 건의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해 10월 인천시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관광지와 상업지역, 특화거리 등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지역을 선정해 7월1일부터 신고제 형태로 옥외영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옥외영업 시범 운영 지역에는 월미도와 소래포구 등 관광지역,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음식 문화 특화거리 일대, 남동구 구월로데오거리 일대 등 인천 내 주요 상권 16곳이다. 인천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옥외영업 허용 지역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건물과 보행로 사이 추가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인 ‘전면공지’의 폭이 2m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 또 전면공지와 붙어 있는 보행로의 폭도 최소 2m 이상 확보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의 옥외영업 허용에 지역 소상공인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천지역 30개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이 만든 단체인 ‘인천골목상권총연맹’ 박연호 대표는 “지난해 인천시에 옥외영업 허용을 건의했는데 이렇게 시행돼서 매우 다행”이라며 “상인들 입장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매우 큰 만큼 경기 침체 상황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