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지 생겨도 풀지 않고 차지… 경기도 귀어인 유입 막는 암초

 

어촌계 “어장 생산성 따른 생존전략”

지자체, 반발 탓에 강제 회수 어려워

경영이양직불제 대안도 실효성 의문

지난 1일 화성시 궁평항에서 한 선원이 경매 시작전 수확한 김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2025.4.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지난 1일 화성시 궁평항에서 한 선원이 경매 시작전 수확한 김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2025.4.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 내 양식 면허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유휴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재조정하는 데에는 어촌계의 이권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 구조적 한계 해소와 귀어인 유입 대안으로 ‘경영이양직불제’가 제시되고 있으나 낮은 보상 수준과 제도적 제약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경기 바다의 양식업 면허지를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일부 영어조합법인 명의로 발급된 면허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양식 면허가 지역 어촌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현행 수산업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 이익을 위해 어촌계에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관리 감독의 주체인 각 지자체는 발급된 면허지를 연 1회 현장 정기 실태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1년 이상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거나 위판 또는 자체 유통 실적이 없고 청소 등 주기적인 어장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경고 후 미개선 시 면허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어촌계의 실질적인 유휴 면허지를 파악하고 회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면허지 보유가 어촌계의 주요 이권과 직결돼 있어서다.

실제로 화성시와 안산시 등은 유휴지로 판단돼 어촌계로부터 면허를 회수하거나 취소한 공식 사례가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었다. 지자체에선 일부 미사용 면적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 유휴지 없음’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촌계 입장에서도 할말은 있다. 조수간만의 차나 갯벌 생태 등에 따라 어장의 생산성이 수시로 달라져 가능한 넓은 면허지를 확보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 어촌계 관계자는 “농사도 매번 한 곳에서만 경작하지 않고 휴경지를 만들 듯 어업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면허지를 갖고 있는 고령 어촌계원에게 신규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과 어업경영권을 이양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아직까진 갈 길이 먼 모양새다.

만 65세 이상 어촌계원이 최근 3년간의 소득을 증빙할 경우 평균 결산 소득의 60%를 최대 10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지만, 어촌계 특성상 소득 증빙 자체가 어렵고 보상금도 어업 포기에 대한 기회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고령 어민 상당수는 바지락 채취 등 소규모 어업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며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