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은 지난 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당시 마크 클라크 미 육군대장)이 우방의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 남북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한 선이다. 이는 같은 해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규정되지 않았다. 정전협정 부속문서상 군사분계선은 서쪽으로는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끝점'(임진강 하구 교동도 인근)까지만 설정돼 있을 뿐이다.
정부는 NLL이 지난 48년간 남북 해상경계선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고, 남북한이 지난 84년 9월 수해물자 수송시 양측 상봉점을 NLL로 합의했던 사례 등을 근거로 북한이 묵인해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서해 NLL의 경우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이라며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방한계선 (NLL)이란
입력 200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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