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토지를 수용할 때는 헐값을 적용하고 매각할 때는 최고 값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 李학재씨(34·인천시 남구 숭의 4동)는 자기 집 옆에 구가 도로개설 공사를 마친 후 남은 11㎡ 가량의 시유지 짜투리땅에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몰래 버려 골치를 앓자 아예 이를 매입하려고 구에 토지가격을 의뢰했다.

어차피 담을 허물고 집을 넓히지도 못하는 짜투리 땅에 나무라도 심어 주위환경이라도 깔끔하게 만들자는 뜻에서였다.

당초 李씨는 공시지가가 ㎡당 13만9천원이어서 ㎡당 3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감정가는 ㎡당 50만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李씨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토지평가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 불신감을 갖게 됐다』며 『구가 이 짜투리 땅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평가를 의뢰했다면 이같은 가격이 나오겠냐』고 꼬집었다.

구는 이와 함께 李씨가 임의로 시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었다며 지난해 9월 토지사용료 80만원을 부과했다가 李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없었던 일」로 행정처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또 다시 토지사용료를 내라는 통지서를 李씨에게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시지가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토지평가 목적에 따라 기준과 방법을 달리해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