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휴대폰 메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황모(39·남구 문학동)씨는 며칠 전 휴대폰으로 음악메시지가 도착했다는 말에 통화버튼을 눌렀다가 낭패를 당했다. 060을 이용한 700 서비스회사에서 보낸 메시지로 30초당 500원의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황씨는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교묘하게 메일을 보내 통화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엄연한 사기”라며 “관계 당국과 통신회사에선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공무원 안모(35)씨도 얼마 전 '음악편지'가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통화버튼을 눌렀다가 피해를 보았다. '삐~'하는 발신음이 들렸다 끊어져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두차례 더 통화버튼을 누른 안씨는 이 전화가 ARS 유료전화로 한차례에 1천원씩 모두 3천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 사실을 알고 분개했다.

이처럼 요즘 휴대폰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료통화로 유도하는 '사기성 스팸 메시지'가 성행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메일은 착신음이 한번만 울리고 끊어지는 '완기리(영어 'one'과 일본어 '기리'의 합성어) 전화'로 대량발송, 수신자에게 통화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결국 관련 서비스회사만 배를 불려주는 꼴이다. 이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져 최근에는 '음성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음악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전화해줘, 꼭 기다릴게', '친구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등 아리송한 문구로 수신자를 유혹하고 있다. 특히 메시지를 보내면서 광고표기는 물론 발신자 표시도 없어 수신자들은 가족이나 친구·연인이 보낸 것으로 착각하고 속기 일쑤다.

하지만 관계당국의 단속은 형식적이다. 문자메시지나 광고문구 없이 보내는 메일에 대해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형사고발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 오히려 '사기성 스팸 메시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사용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