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시 장사(葬事)시설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오는 2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시는 청취한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기존의 장사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향후 부평묘지 재개발사업 등 장사문화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가 입법예고한 장사시설의 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사용자 범위에서 애매한 부분은 제외하고 시설사용의 대상을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납골시설의 최초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6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기간과 횟수를 조정, 납골시설의 수급을 조절하고 실수요자에게 시설을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장사시설 사용료는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요금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