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동부공원사업소 과장과 계장이 사무실에서 난투극을 벌여 형사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남동구 장수동 동부공원사업소 사무실에서 A(사무관) 과장과 B(주사)계장이 공익근무요원 배치 관련, 업무 지시를 내리던 중 말다툼이 유혈싸움으로 번졌다.

경찰은 “A과장이 다른 부서의 공익요원을 B계장 부서에 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B계장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안다”며 “이에 멱살잡이를 하면서 서로간에 난투극으로 번졌고 B계장은 머리 등에, A과장은 목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A과장은 “어쨌든 부하 직원과 싸웠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피해가 커질 것 같아 B계장에게 치료비(100만원)를 주고 합의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B계장 부인과 여동생이 사무실로 찾아와 직원들 앞에서 심한 모욕을 줘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에 각각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 책임전가에 급급해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B계장은 먼저 멱살잡이 한 일도 없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내린 A과장이 사무실에 있던 나무자루로 머리를 심하게 내려쳤다고 경찰에서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폭력(상해) 혐의로 입건한 A과장과 B계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계약직 일부 간부들도 지난달 말 회식 자리에서 서로 폭력을 휘둘러 인천시가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