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시행이 현안문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이 최
근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함에 따라 이문제를 둘
러싸고 노사간 논란이 재차 일고 있다.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
다. 지난해 10월 노사정위원회는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데 합의, 원칙적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한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건이나 세부사항에 노사간 견해차이가 커 시행이 미루
어져 왔다. 그만큼 주5일 근무제는 까다롭고 사전준비가 만만치 않다. 우
선 주5일 근무제는 토요일 반나절을 더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파급효과
가 엄청나다. 노사간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 적지않다.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쉰다면 근로시간이 줄어 자칫하면 국가 경
쟁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또한 휴일이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도 늘어나 경
제에 적지않은 주름이 생길수 있다. 반면 쉬는 시간이 늘어나면 레저나 관
광등 소비부문이 늘어나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근로자들
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쉬면서 여가시간을 활용
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현재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간 대립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 따르는 임금조정문제와 휴가·휴일의 축소여부를 들
수 있다.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현재보다 근로조건이 나빠져서
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에서는 '주6일 근무제'를 전제로 한
현재의 근로조건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고쳐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시행은 노사간 합리적인 조정과 합의가 있어야만 제
도적으로 정착될수 있다. 어느 한쪽에게만 양보를 강요하거나 손실을 주어
서는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뿐 아니라 나라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조정과 합의도출은 노사정위원회가 주도할 일이지만 국제관
례와 선진국 제도를 기준삼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행시기와 적용
범위 등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은 일단 미루고 대
기업이나 공기업부터 먼저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도 하나
의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주5일 근무제는 근로자나 기업 모두에 큰 변
화를 가져올 제도개혁이다. 철저한 사전점검이 있어야 한다.
철저한 점검 필요한 '주5일제'
입력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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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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