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10년 전 甲의 승낙을 받아 甲소유 토지 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토지 사용료로 매년 백미 3가마를 지급하면서 사용하였는데, 얼마전 甲이 위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해와 제가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소송절차에서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민법 제643조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3조).
그러나 위 사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철거소송에 임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2.26. 95다42195).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입력 200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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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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