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의 권력구조를 택할 것이냐' '대통령제에서 임기기간 및 중임을 허용할 것이냐'에 대하여 설왕설래 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장단을 비교하여 결정하기도 했지만 주로 정치상황에 따라 두 제도 중 하나가 결정됐다. 62년 5·16이후 지금까지는 대통령제 중심(때로는 강력한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채택해 왔다. 여기서는 양제도의 장단점은 논외로 하고 대통령제하에서의 임기 내지 중임제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대통령제의 기본모델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다. 그러나 이 미국식 대통령제가 중·남미에 이식되었을 때, 주로 '죽음의 키스'가 됐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도 제2공화국(4·19이후 5·16전까지)에서 잠시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적이 있었으나 그후 줄곧 대통령제 내지 변형된 대통령제를 채택해 왔고 그 임기와 중임제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잠깐 살펴보면 61년 5·16후 80년 5공화국정부(신군부정권)가 들어설 때까지 처음의 대통령임기는 4년이었고 1회 중임이 허용됐다. 그러나 집권자의 장기집권 의욕에 따라 3선 개헌을 하더니 그후는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선거체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간선으로 바꾸었다.
여기에 광범한 국민적 저항은 물론이고,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갈등을 겪다가 드디어 비극적 종말을 고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후 80년 들어서의 개헌에서는 선거를 자주 치를 때의 국론분열, 정치자금 부담, 정책의 계속적 추진 등의 이유로 대통령제에서는 이례적으로 7년 임기의 단임제(單任制)로 했다. 그런데 87년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에서 정당간의 합의에 의해 또다시 5년 임기의 단임제로 개헌하고 말았다. 1노 3김의 대립, 특히 3김이 정립해 있었고 릴레이식으로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작용한 결과다.
다시 생각컨대, 대통령제에서의 5년 단임제는 대통령제의 기본틀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상황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즉 대통령이 된 자가 무슨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를 파악하는데 1년 이상 걸리고 또 임기 1년 정도 남았을 때는 '레임덕 현상'으로 영(令)이 안서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생각하면 실제로 임무 수행기간은 3년내외이다.
이리하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다시 한번 출마하게 하여 또다시 기회를 주기도 하고, 실정 때문에 도저히 더 맡길 수 없는 경우는 낙선시키는 것이다. 이제 3김의 정치역학적 관계도 사라졌으므로 1회의 중임가능이란 대통령제의 원리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년임기에 1회 중임허용도 임기만료에 가까우면 레임덕이 생긴다. 하지만 5~6년간 소신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임제에서 올 수 밖에 없는 단기간 위주의 정책에서 다소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특히 국회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공동(共同)이어야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률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과거 대통령을 못낸 의회의 다수당은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잘못하여 자기들에게 반사적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말하자면 '4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사고에 의한 정치를 했다면 지나친 말일까. 물론 행정부도 의회의 정당한 비판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나 당리당략에 의해서 법을 안 만들어 주면 행정수행은 지장을 겪을 수밖에 없다. 조속한 시일내에 4년임기에 한번 중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합의를 보기 바란다. /송희성(수원대 법정대교수)
대통령 중임제 개헌
입력 200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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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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