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2002년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청사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접수를 전담하는 장소를 마련해 신고 지도를 하고 있으나, 최근 내방납세자가 대폭 증가하여 신고기한이 다가올수록 혼잡해지고 있다.

납세자에게 발송된 신고안내문을 미리 읽어보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또 국세청 및 각 세무서 홈페이지에 신고서 서식 및 작성 요령이 자세히 게재되어 있으므로,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또한, 직접 방문해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추가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게 돼 세금부담이 많아지고, 무신고 가산세(20%) 등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 이대일(동수원세무서 납세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