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채무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입중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분액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전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4일 도의회 국민회의 金柱三의원(군포)에 따르면 지난 95년 도내 자치단체의 결손처분액은 40억8백만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2백71억2천9백만원으로 늘어나 6배이상 폭증했다.
또 올들어서는 지난 9월말 현재 전년보다 1백3%증가한 2백79억4천6백원으로 집계됐으며 월평균 결손처분액이 31억원에 달해 연말까지는 90여억원이 더 늘어난 3백7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지난 5년간의 누적 결손처분액 7백94억원6천만원은 도내 시군의 총 부채 2조2천8백62억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시군에서 차입한 부채 2천1백40억원의 37.2%로 오산 연천 가평군등의 예산규모에 해당된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73억5천3백만원으로 가장많고 고양시가 66억5천1백만원,부천시가 66억4천7백만원,의정부시 55억2천3백만원,남양주시 42억4천6백만원등순이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가 제대로 이뤄질경우 올해 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수원시의 2억3천만원,고양시 49억1천2백만원, 남양주시 42억원등의 빚을 얻지 않아도 될 규모이다.
이와관련 金의원은 『5년만 경과되면 결손처분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데 따른 것으로 재정악화의 원인』이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문제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소멸시효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金學碩기자·khs@kyeongin.com
시군 결손처분액 지속적인 증가
입력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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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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