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찬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상시 제한되고 있다.
그 대상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지구당 대표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들의 배우자로, 출마여부에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게는 일체의 기부 관련행위를 못하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7조의2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치인이나 내년 17대 총선거에 입후보 예정자들은 세시풍속행사나 체육대회, 준공식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산악회·친목회 등에 대한 선심관광 제공행위 등 각종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 제공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관혼상제나 경조사에 경조품 가격도 1만5천원 미만으로 정해 놓았다.
이렇게 엄격한 규제조항은 정치인들에게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돈의 쓰임새를 줄이고 정치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돈이 적게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간곡한 주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일부 선거구민들은 각종 사적모임이 있을때 으레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단체장들에게 연락하곤 했고 당사자들은 안갈수도 없고 빈손으로 갈 수도 없는 곤혹스러운 처지를 자주 겪었다.

분별 있는 선거구민은 분별력이 있는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고, 선거구민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국민들은 결코 판단력을 제대로 갖춘 정치인을 가질 수 없으며 금권선거는 필연적으로 금권정치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이제는 정치인이나 국민 모두가 선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문화를 열어가야 할 때이다./강재수(인천시 강화군선관위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