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공무원파업은 일어날 것인가.
연가신청이라는 합법적 형식을 빌렸지만 정부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파업이 오늘(4일) 강행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원조합법)의 국회 상임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취소, 또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였던 전공노의 파업은 그러나 정부의 집행부 강제 연행과 체포조치등으로 인해 오히려 투쟁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당초 도내 각 지부의 집행부 수십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연가신청규모는 포천군 245명을 비롯해 10개 시·군에서 총 382명에 이르고 있고 4일 오전중에는 이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반가를 낼 것으로 잠정 집계되는 등 참여규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반가를 낼것으로 추정되는 조합원까지 감안하면 도내에서만 최고 1천여명(전체 조합원 6천126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이날 출근을 하지 않거나 오후 업무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를 비롯해 각 시·군들은 불법집회 참석을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이번 연가신청을 불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시·군에 따라 적지않은 행정공백은 물론 무단 결근으로 인한 대규모 징계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전공노 도본부측은 현행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장 16조 '연가계획 및 허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가신청 자체만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윤수 도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조합법은 현재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수준보다도 못한 조합을 만들 것”이라며 “비록 연내 입법이 어려워졌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무원노조정책의 비전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원조합법을 둘러싼 정부, 전공노의 대립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학계와 일반 국민들까지도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와 정부의 조합법안 내용을 놓고 서로 엇갈린 반응들을 보이는 등 또다른 보혁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 공직윤리-노동권 '명분싸움'
사상 초유의 공무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와 노조 권한의 허용범위 등을 놓고 각계 각층의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이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또다른 보혁대결양상으로 흐르면서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노조문제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공무원을 공복(公僕)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인식이 공무원을 '노동자'로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정당한 노동을 통해 국민에 대한 편의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에 비춰볼때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거세지고 있는 현실이다.
각계 의견이나 국민들의 반응도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 자체를 찬성·반대하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합법화를 찬성하더라도 노동권 보장 범위를 놓고 또다시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공무원조합법, 무엇이 쟁점인가
현재 정부와 공무원노조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은 13가지 정도에 이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측은 명칭에서부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이 헌법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일반근로자보다 강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분을 법률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조합'을, 전공노측은 공무원을 노동자로 본다면 당연히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노동권 허용범위다. 현재 조합법상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한편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불허하고 있다. 협약은 가능하지만 체결은 불가능하고 그나마 임금이나 처우문제에 국한되고 인사나 예산 등에 관한 정책적 문제는 배제된 상태다.
여기에 타노조와의 연대금지, 시행시기, 노조전임자 인정여부, 직장협의회 존치 여부 등을 놓고 정부안과 공무원노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엇갈리는 반응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부 교수는 방송토론을 통해 “협약체결권이 없는 협약권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그나마 교섭대상에서 인사나 예산문제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협약권 보장은 형식에 그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수원경실련 노건형 사무국장도 “정부안대로라면 조합은 모여서 체육대회정도밖에 못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직사정에 밝은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함으로써 공직 부정부패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직장인 오모씨는 “공무원도 분
['공무원노조' 일촉즉발 위기] '정면충돌'로 이어지나…
입력 200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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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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