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교재 구입권유를 받고 계약을 맺었다. 1시간후 판매원이 상품을 가져와 테이프를 들어보라며 비닐을 뜯고 박스는 재활용한다며 가져가 버렸다. 그러나 남편이 구입을 반대해 판매회사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니 테이프가 개봉됐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청약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제품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과실 여부 입증 책임은 방문판매업자에게 있다.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하려면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면 된다.
이때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 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2항 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비자 Q&A] 판매원이 고의개봉한 제품 청약 철회방법은?
입력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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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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