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 7월부터 시간제근로자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례별로 설명해 주세요.
A:주 5일(통상근무 40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지난 7월1일부터 월 100시간 근무조건으로 12월31일까지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시 근무자는 최초 근무일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근무하던 중 질병치료를 위한 결근으로 10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인 시간제근무자도 11월부터 근무시간 적용기준(월 80시간)을 충족했다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만 월 80시간 미만인 경우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고용계약은 없지만 지난 7월1일부터 계속해 월 8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매일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아 근무시간을 월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달 4주동안 연속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8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운영특성상 야간근무가 필요해 지난 7월1일부터 대학생을 고용,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무시간 적용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야간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오전·오후로 나눠 2곳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곳 모두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안됩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7860>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알기 쉬운 건강보험] 시간제근로자 직장보험 가입은?
입력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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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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