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는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에리카' 호텔영업(경인일보 7월24일자 19면보도)과 관련,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했던 내부시설 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등 현재 호텔 및 웨딩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일보 취재팀이 28일 한양대 안산캠퍼스내 게스트하우스 에리카 내부시설을 확인한 결과 지하 웨딩홀인 그랜드볼룸(566평)은 아예 입구를 폐쇄했으며 피로연 장소의 1천여개 의자도 건물 벽쪽에 쌓아 두는 등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1층 일식당(28평)·로비라운지(20평)·연회장(275평)과 3층 미용실(37평)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한양대와 게스트하우스 위탁 운영업체인 호연관광레저산업 관계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지난달 시정명령 및 행정계도 이행 통보를 받은 후 지금까지 아예 외부인을 상대로 호텔 및 웨딩 영업을 하지 않았다”며 “오는 31일까지 불법 용도변경한 시설에 대해 모두 원상복구는 물론 사용금지 및 제한·수선·철거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학 기숙사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안산시 상록구청 사회환경과에 위탁 운영업체의 기숙사 숙박영업 행위에 대해 건축주인 학교측과 자본을 투자해 건물을 지은 한국군사문화연구원의 사전 묵인 등 3자 관계에 대해 보강조사를 오는 31일까지 하도록 지휘했다.
 안산경찰서도 구청이 고발한 기숙사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해 내달 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