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 내역공개가 확대시행되는 데 이어 10월에는 논란을 빚었던 반값 아파트가 수도권택지지구에서 시범분양될 예정인 가운데 민간 아파트 사업시행자들이 차별화 분양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값 아파트 분양방식은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중 여건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민간 사업자들의 분양계획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적용될 택지비 인정범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해 민간 사업자들이 고가 아파트 분양 비난을 피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데 고심중이다.

수원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벌이고 있는 A업체는 "땅값을 비싸게 주고 샀지만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는 택지매입비가 감정가의 최대 120%밖에 인정받지 못해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9월 이전 조기분양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이 업체는 고가 아파트 분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마감재질과 단지 조경면적 등을 법적의무 기준 이상으로 크게 상향시키며 수요자들로부터 차별화된 명품아파트라는 이미지를 불어넣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업체는 평당 1천500만~1천600만원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예정이지만 당초 계획했던 건축비를 10% 이상 증액해 수익성을 낮추는 대신 반값 아파트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보다 우수한 품질로 승부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준비중인 B업체도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주거전용률과 층고 등이 높아 평당 기본건축비가 비싼데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분양가 대폭인하를 기대하는 막연한 심리가 팽배해 있다"며 "분양 전에 모델하우스를 통해 예비청약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사업시행사인 C업체 한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에 고급화 분양전략으로 성공한 타워형 고급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후에는 아예 자취를 감출 수 있다"며 "오히려 고품질 아파트를 선호하는 청약자들에게 신규 공급이 없을 경우 기존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