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두번쯤은 '이사'라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이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전기·가스요금 등 정산과 관련해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전기요금 정산문제를 놓고 당사자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한전에서는 이러한 고객간 마찰을 해소하고 편의를 돕기위해 '이사고객 요금정산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이사할 때는 한전에 이사시점의 전기요금을 확인하고 전출·입 고객 상호간에 전기요금을 정산함에 따라 잦은 분쟁 발생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사고객 요금정산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기요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이사 고객이 이사 당일에 계량기 지침을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한전 지점에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한전에서는 통보된 지침으로 이사시점까지의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신용카드 또는 고객 지정계좌 등 고객이 희망하는 납부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계좌출금으로 요금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은 요금정산 납부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최병근(한국전력 가평지점 고객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