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오후 2시께 남동구 논현동 논현택지지구.
수인선 논현역이 들어설 자리를 중심으로 반경 200 가량에는 개조된 컨테이너 30여개 동이 난립해 있다. 상가 분양 시행사들이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가건물들이다. 시행사 관계자들은 지나가는 차량들을 막아서며 상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A시행사 이모씨는 "이 지역은 2만세대의 논현지구와 1만3천세대의 한화지구가 들어설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인천 최대의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중도금의 40%는 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상가 투자를 적극 권했다.
이씨는 또 "계약금으로 우선 10%를 내면 3.3㎡당 100만~300만원의 웃돈을 얹어 되팔 수 있다"며 "이 지역 상가가 유명세를 타면서 가계약서가 세바퀴까지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상가 시행사 김모씨는 "최초 3.3㎡ 당 3천500만원에 선분양됐던 논현역 출입구에 자리잡은 상가는 현재 3.3㎡ 당 5천500만원까지 올라 거래되고 있다"며 "좋은 자리를 잡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호객행위를 계속했다.
이 일대 25개 필지에 들어설 상가들은 수인선 논현역이 개통될 시점인 오는 2009년에 준공 일정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중 18개 필지만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7개 필지에 들어설 상가들은 해당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가 시행사들은 컨테이너 사무실에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상가의 조감도만 걸어두고 선분양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상가 분양 관련법에 따르면 이들 선분양은 불법이다. 상가는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에서 건축허가 이후 골조공사의 공정률이 70% 이상 되어야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디에도 단속 공무원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상가분양 정보 제공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연구원은 "선분양된 상가에 투자할 경우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시공사와 시행사가 부도나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운 만큼 선분양 상가에 대한 투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굿모닝시티' 쇼핑몰의 경우 3천200명이 선분양으로 투자해 모두 3천735억원을 날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