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오후 용인의 한 물류창고. 서너대의 지게차들이 차체 앞쪽에 달린 포크를 이용해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겨 싣고 있었다.
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지게차 운전자들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이날 안전띠를 맨 운전자는 없었다.
일부 오래된 지게차에는 아예 운전띠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의 지게차에 안전띠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같은 날 고양시의 한 대형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게차 운전자들은 건물 지하에 높게 쌓인 물건들을 포크를 이용해 좁은 공간에서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지만 역시 안전띠를 맨 운전자는 없었다.
한 지게차 운전자는 "좁은 공간에서 운전띠를 매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법규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면서 "원활한 운전을 하려면 운전띠가 오히려 방해가 되고 누가 사업장까지 쫓아와 단속을 하겠냐"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로를 누비는 지게차들도 법을 어기기는 마찬가지다. 날카로운 포크를 앞에 두고 굉음을 내며 도로 곳곳을 누비는 지게차 운전자들 대부분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실제 최근 3년간 지게차 전도 전복에 대한 사망재해를 보면 2003년 19명, 2004년 26명, 2005명 28명 등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고 경기도에만 무려 2만4천대의 지게차가 등록돼 있어 더욱 적극적인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지게차 대부분이 안전띠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서 "안전띠가 있는 신형이라도 운전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전혀 따라주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의 홍보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