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지씨는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100여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김씨는 최근 사업이 부진해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려 했지만 한국전력은 주택용 전기요금만 카드납부가 가능하다면서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
현금이 부족했던 김씨는 결국 지난달 전기요금을 연체할 수밖에 없었다.
오는 10월부터 국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지만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각종 공과금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들어 여전히 신용카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한국전력은 10여종의 전기요금 중 주택용을 제외한 산업용, 농사용 등 모든 전기요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고 있다.
삼천리,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등 모든 도시가스 사업자 역시 향후에도 도시가스 요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거절할 예정이다. 이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와 각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각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하는 이유는 카드 사용시 부과되는 수수료 때문이다.
한국전력 경기본부 관계자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납부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을 회사에서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돼 결국은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카드 납부가 허용되면 연체율이 떨어져 결국은 사업자에게도 득이 되고, 이들 기관에서는 이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이체, 분할납부 등에 사실상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독 카드사용 수수료만 납부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영세업자들에게는 수십 수백만원의 요금조차 부담되는 경우가 많고, 정부는 구멍가게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 전기세가 아닌 전기요금이라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기, 가스 등은 세금이 아닌 상품인데, 상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전, 기업 전기료 카드납부 외면
주택용과 달리 수수료부담 이유 거절 "구멍가게도 되는데…" 영세업체 분통
입력 2008-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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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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