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통일동산에 콘도를 짓겠다는 업체에 대해 아파트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며 분양규제를 가하자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일 시와 C사에 따르면 C사는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 내 20만3천306㎡ 부지에 총 1천265실 콘도를 지어 객실당 2계좌, 5계좌, 10계좌씩으로 나눠 분양권자가 공동소유권을 갖는 공유제로 분양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2006년 7월 C사에 사업승인을 내준 뒤 지난해 10월 "콘도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분양자와 주소를 같이 하는 자 및 배우자 포함 직계 존비속에게는 분양할 수 없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객실당 2계좌를 모집하는 1천6개 객실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시는 또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관광진흥법이 콘도를 한 가족이 분양받아 사실상 아파트처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조항이라며 관련법규 개정과 세부운영지침 마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집안 식구끼리 2계좌를 분양받으면 한 가족이 콘도를 아파트처럼 쓸 수 있다"며 "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투기 대상이 되는 등 공익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C사는 '고객 모집 폭을 크게 제한하는 불법적 조항'이라며 반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 승인조건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C사 관계자는 "시가 초기 사업계획 승인시점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 후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제한조건을 붙였다"며 "추가 승인조건은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C사는 통일동산 내 50만7천201㎡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을 비롯해 가족호텔(136실), 워터파크(1만2천392㎡), 골프연습장(파 3), 쇼핑시설 등이 연계된 복합리조트를 2010년말 완공할 계획이다.
통일동산 콘도 공유제 분양놓고, 파주시- 시행사 법정다툼
업체, 고객제한 조건부승인 취소소송… 市 "가족용 아파트 전용화·투기우려"
입력 2008-04-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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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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