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당한 물값 징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고, 수돗물 공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심사 청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독점공급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원수(수돗물 원료)값이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어 재정적 손실이 커서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풍납취수장의 상수도 물값은 1에 110원 정도다. 반면 수자원공사의 물값은 1당 213원으로 거의 두 배다. 인천이 연간 부담하는 원수비만 700억원이 넘는다.

시는 수자원공사가 불합리한 방식으로 요금을 책정하면서 시설 설치나 운영 비용을 지자체에 무조건 떠넘기고 있어서라고 분석했다.

우선 수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원가를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 연수가 20년으로 실제 시설의 내구 연한보다 짧아 감가상각비가 물값에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본래 감가상각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를 수자원공사는 포함시켜 원가 증대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판매하는 원수, 정수, 침전수 등 3가지 용수에 대해 별도로 원가 계산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 비용으로 하면서 지자체의 사용이 높은 원수에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당초 계약량보다 적게 썼을 경우에는 비용을 줄여주지 않으면서 계약량보다 10%만 더 사용해도 사용 요금의 2배를 징수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도 크다고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과도하게 물값이 인상된 것도 문제다. 지난 1989년에서 2005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3%인데 반해 광역상수도의 원수요금은 460%나 올랐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서울, 남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치수장을 건설하는 등 광역상수도 이용을 줄이고 있다. 이는 광역상수도의 단가 상승을 일으켜 다른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되는 등 악순환을 낳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물값 책정에 대한 반발은 인천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는 수자원공사의 물값 책정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두고 소송중이고 경기도 용인, 광주, 가평 등 팔당 상수원 인근 7개 시·군이 댐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등 반발이 거센 상태다.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경기도, 강원도 관계자와 '팔당정책포럼'을 개최한 것도 물값 인하에 대한 의견을 응집하자는 뜻에서 이뤄진 것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요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물값 납부 거부운동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