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주제로 경남 창원에서 8일 동안 열렸던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 4일 막을 내렸다. 이번 람사르 총회 개최는 습지와 환경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환경관련 정책을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람사르 총회에서 채택된 창원선언문은 습지를 '천연의 물 인프라'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국가정책 및 계획 수립에 습지관리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각종 난개발로 이미 소중한 습지의 상당부분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해 왔다. 습지에 대한 인식도 낮아 람사르 협약이 1971년 발효됐지만 우리는 1997년에야 가입했고 습지보전법도 1999년에야 제정된 상황이다. 그나마 습지보전법도 강제 규정보다는 선언적·권고적 내용의 규정이 많다. 관할 부처 역시 환경부·국토해양부로 이원화돼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습지 주변 관리지역에서 간척 등을 허용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가 농후하다.
한국은 창녕 우포늪 등 11곳의 람사르 등록습지를 보유하고 있다. 람사르 등록습지는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생물종이나 생태군집이 서식하고 있는 습지이다. 습지보호 차원에서 더 많은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람사르 등록습지를 2012년까지 16곳으로, 습지보호지역을 3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내년에 인천 옹진군 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을 비롯, 전국 3곳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장봉도는 면적이 68.4㎢ 로 국내 습지보호지역중 가장 넓고 노랑부리백로 등 희귀 철새들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이번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정부는 옹진군 장봉도 등 추가적인 습지등록, 습지보전 확대, 생태친화적 개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주변 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것이 절실한 것은 물론이다.
장봉도의 람사르 습지등록을 기대하며
입력 2008-1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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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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