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미은행을 시금고로 최종 결정하자 시의회·시민단체 등이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시금고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시가 시금고 선정과 관련 단일금고 방침-복수금고 검토-단일금고 결정으로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큰 혼선이 빚어졌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조례위반 여부. 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를 갖고 시가 시금고 선정 추진과정에서 심사항목을 임의로 변경, 공고한 부분이 조례를 위반했다며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도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심사과정에서 대내외적 신용도를 제외한 것은 조례의 근본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원인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시는 변호사 자문·금감원·행자부 등의 질의회신 결과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시는 이날 복수에서 단수금고로 선회한 것에 대해 금고선정평가에서 1위로 평가된 한미은행이 시를 상대로 법적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시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공무원·변호사·금융감독원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 금고심의위가 이런 법적인 결함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시금고선정심의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崔箕善 인천시장이 왜 갑자기 단일금고로 결정했는지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고선정심의위 심의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미은행에 시금고를 주어야겠다는 의지때문인지, 농협이 시금고 심의와 관련 시를 정면으로 비난한 것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한 것인지 현재로선 아리송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금고 선정과 관련 시의회는 시금고 선정무효확인소송 등 가능한 법적절차를 모두 동원해 시의 독단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시민단체들도 시금고 선정을 위한 공청회 등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경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시금고 공정성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